•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러운 개인정보 유출고객들…피해보상 받을 길 ‘막막’

서러운 개인정보 유출고객들…피해보상 받을 길 ‘막막’

기사승인 2014. 02. 04. 11: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단체소송·집단분쟁도 유명무실, 환급금도 거의 없어···피해보상 받을 길 없는 개인들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의 20%수준밖에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도 소송 등 어떤 방법을 써도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피해를 본 개인들은 그저 참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효연최지현 입법조사관(변호사)에 따르면 피싱과 파밍 등의 범죄피해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피해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피싱은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나 이메일 등을 보낸 후 이를 이용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수법이며 파밍은 사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접속시킨 후 금융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피싱이나 파밍은 이번에 유출된 것과 같은 고객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  

하지만 특별법에서 피해환급금을 규정해 놨지만 이마저도 전체 피해액의 극히 일부만을 구제해주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피해환급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피해금 환급액은 모두 3만3000여건에 대해 336억원 규모다. 

이는 총 피해액의 21.7%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피해규모에 비해 배상은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환급뿐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개인이 정보유출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민사소송에서는 크게 △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2차적 도용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유출자체가 정신적 피해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기관의 피해방지실태, 추가 법익침해가능성, 유출 경위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미 2012년 12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들을 내린 바 있다. 

2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2차적 피해는 잠재된 것이어서 피해가 구체화되기 전에는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등의 제도도 실제 법원의 판결에서는 금융사들의 책임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개인들의 피해액을 구제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최지연 입법조사관(변호사)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단체소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사실상 원고(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손해를 인정해서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개인고객 정보가 유출된 개인들은 민사소송, 피해금 환급,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등의 제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